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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
조합원탈퇴
탈퇴의 종류(농협법 제29조, 탈퇴)
가입 탈퇴구분
임의탈퇴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당연(법정)탈퇴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총회 의결 사항>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 양도, 당연)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임의탈퇴의 경우
양도탈퇴의 경우
당연(법정)탈퇴의 경우
가. 탈퇴신청서
나. 출자증권
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나.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다. 양도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라.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마. 출자증권
매년 1회 조합원실태조사를 실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이사회확인 및 탈퇴처리
문의처 ☎ 02)2669-6160(본점 출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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